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,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
전 문
[회신]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「소득세법」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,
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외국계 의료장비 회사에 ’00년 입사하여
’00년에 이사로 진급
하였고,
’00.
0월 중
회사의 권고로
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
함
-
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며 질의인을
법인세법상 임원
으로 보아
「소득세법」
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
하였으며, 그 초과액을
근로소득으로
보아 소득세
원천징수
함
-
질의인은 이사 직급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, 부서장이었을 뿐
경영활동에 참여할
위치가 아니었으며
퇴사 후
임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기에
법인세법상
임원이 아니라는
입장
2. 질의내용
○
질의인이
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
쟁점 퇴직위로금이 「소득세법」제22조 제3항의
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
으로 그
한도초과액이 근로소득
에 해당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22조
【퇴직소득】
③
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(비과세소득의 금액은
제외한다)으로 한다.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
(제1항제1호의
금액은 제외하며,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이 다음
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
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
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
으로 본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
【퇴직소득의 범위】
⑤
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임원"이란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
각 호
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○
법인
세법 시행령 제40조
【접대비의 범위】
①
주주 또는 출자자(이하 "주주등"이라 한다)나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직무에 종사하는 자(이하 "임원"이라 한다)
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
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.
1.
법인의 회장, 사장, 부사장, 이사장, 대표이사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
구성원 전원과 청산인
2.
합명회사,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
3.
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
4.
감사
5.
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
○ 법인세 집행기준 26-43-2【근로자의 구분】
①
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,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
말한다.
1.
법인의 회장, 사장, 부사장, 이사장, 대표이사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
구성원 전원과 청산인
2.
합명회사,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
3.
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
4.
감사
5.
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
②
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