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

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2.06
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,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
[회신]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「소득세법」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,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외국계 의료장비 회사에 ’00년 입사하여 ’00년에 이사로 진급 하였고, ’00. 0월 중 회사의 권고로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 함 -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며 질의인을 법인세법상 임원 으로 보아 「소득세법」 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 하였으며,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함 - 질의인은 이사 직급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, 부서장이었을 뿐 경영활동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퇴사 후 임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기에 법인세법상 임원이 아니라는 입장 2. 질의내용 ○ 질의인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「소득세법」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으로 그 한도초과액이 근로소득 에 해당하는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22조 【퇴직소득】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(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)으로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(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,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으로 본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【퇴직소득의 범위】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"이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 ○ 법인 세법 시행령 제40조 【접대비의 범위】 ① 주주 또는 출자자(이하 "주주등"이라 한다)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(이하 "임원"이라 한다)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. 1. 법인의 회장, 사장, 부사장, 이사장, 대표이사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. 합명회사,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.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. 감사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○ 법인세 집행기준 26-43-2【근로자의 구분】 ① 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,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 1. 법인의 회장, 사장, 부사장, 이사장, 대표이사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. 합명회사,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.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. 감사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